첫째 때는 아내 혼자 육아휴직을 사용했지만, 둘째가 태어나면서는 저도 공무원으로서 육아휴직을 직접 사용해봤습니다.
막상 써보니 제도가 생각보다 잘 갖춰져 있었고, 행정적인 절차도 명확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제가 실제로 겪은 공무원 육아휴직 사용 후기를 중심으로, 육아시간 제도, 휴직 급여, 휴직 기간에 대해 자세히 공유하겠습니다.
공무원 육아휴직 - 실제로 써보니 ‘눈치보다 용기’가 더 필요했다
제가 근무 중인 부처에서도 육아휴직 제도를 권장하긴 하지만, 막상 남성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신청한다고 하면 여전히 약간의 “눈치 문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둘째 아이가 태어난 후 아내 혼자 육아를 감당하는 걸 보니, 더는 미룰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무원 육아휴직은 자녀 1인당 최대 3년까지 가능하며,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일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부모가 동시에 쓰거나 순차적으로 나눠 쓸 수도 있습니다. 저는 아내가 먼저 1년을 사용했고, 그다음 제가 이어서 8개월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정부에서 육아휴직 대상 자녀나이를 8세에서 12세 이하로 확대하는 계획을 발표한 기사를 아래 링크해 놓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육아 휴직, 자녀 초등학교 졸업 전까지 쓸 수 있게 된다
공무원 육아 휴직, 자녀 초등학교 졸업 전까지 쓸 수 있게 된다
공무원 육아 휴직, 자녀 초등학교 졸업 전까지 쓸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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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 신청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했습니다.
1️⃣ 인사과에 육아휴직 신청서 제출
2️⃣ 육아휴직 사유 확인 후 승인
3️⃣ 인사기록 시스템에 반영
4️⃣ 인사혁신처를 통해 급여 자동 산정
휴직을 시작하고 나서야 느꼈습니다.
“회사보다 집이 더 바쁘다.”
아침에 이유식 준비, 낮엔 낮잠 재우기, 저녁엔 목욕까지 - 하루가 금방 갑니다.
하지만 덕분에 아이의 성장 과정을 직접 보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는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공무원 육아휴직 - 육아시간 제도 복직 후에도 유용한 현실형 제도
육아휴직이 끝난 뒤 바로 복직하기가 솔직히 두려웠습니다. 아이의 등원 준비나 병원 진료 등 돌발 상황이 많기 때문이죠. 그때 큰 도움이 된 게 바로 육아시간 제도였습니다.
육아시간 제도란,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이 근무시간을 줄여 자녀 양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하루 최대 2시간까지 근무시간 단축 가능
급여는 전액 지급
최대 1년(필요 시 연장 가능)
저는 복직 후 첫 6개월 동안 육아시간을 활용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버튼을 누르시면 공문원 육아휴직제도 정부 사이트로 방문 가능하오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아이 어린이집 등원을 직접 맡다 보니 출근이 늘 빠듯했는데,
육아시간 덕분에 10시 출근으로 조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제도의 장점은 단순히 ‘근무시간 단축’이 아니라,
상사나 동료들이 이미 제도에 익숙해져 있어서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공직 사회의 일·가정 양립 문화가 점점 자리 잡고 있다는 걸 체감했습니다.
공무원 육아휴직 - 육아휴직 급여 단계별로 지급, 체감상 안정적이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바로 “휴직 동안 급여가 얼마나 나오냐”입니다. 공무원 육아휴직 급여는 근속 기간과 관계없이 일정 금액이 지급됩니다.
✅ 지급 기준 요약:
1~3개월차: 월 250만 원
4~6개월차: 월 200만 원
7개월 이후: 월 160만 원
저는 8개월을 사용했기 때문에,
처음 3개월간은 250만 원, 그 이후엔 160만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급여는 매달 20일 전후로 공무원연금공단을 통해 입금되었고,
별도의 서류를 추가 제출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처음 한두 달은 금액이 줄어든 만큼 살짝 부담이 됐지만,
외식이나 교통비가 줄어들어 체감상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정부가 제공하는 육아휴직 장려금이나 지방자치단체 추가 지원금까지 받으니
실질적인 부담은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 육아휴직 기간 — 최대 3년, 실제로는 나눠 쓰는 경우 많다
공무원 육아휴직은 자녀 1인당 최대 3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한 번에 3년을 전부 사용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처럼 아내와 나눠 쓰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첫 1년 육아휴직 사용
제가 다음 8개월 사용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할 즈음 3개월 추가 사용
이런 식으로 시기를 나누면,
필요할 때마다 유연하게 쉴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법 개정으로 인해
“자녀 초등학교 졸업 전까지”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초등학교 2학년까지만 가능했지만,
이제는 조금 더 여유 있는 시기에 맞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변화 덕분에,
“아이의 사춘기 전까지 한 번 더 휴직을 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도적으로 ‘부모의 시간’을 존중해주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마무리 후기 - 공무원 육아휴직, 써보면 진짜 가치 있다
처음엔 ‘업무 공백이 생기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이 컸습니다.하지만 막상 써보니, 아이와 함께한 그 시간이 인생에서 가장 큰 투자였다는 걸 느꼈습니다. 공무원 육아휴직 제도는 단순히 휴식이 아니라, 부모로서의 시간을 제도적으로 보장받는 장치입니다.
복직 후에도 육아시간 제도로 부드럽게 일상에 복귀할 수 있었고, 직장 동료들도 점점 이런 문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앞으로는 남성 공무원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더 높아지고,
누구나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확산되길 바랍니다.
아이의 성장에는 그 어떤 일보다 부모의 시간이 더 큰 의미가 있으니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