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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기대응센터 보이스피싱 금융사기신고센터 실제 후기(ft. 금융감독원)

by FinObserver 2025. 10. 14.

요즘 뉴스를 보면 보이스피싱이나 금융사기 피해 사례가 정말 끊이지 않습니다. 저 역시 최근에 가족 중 한 분이 금융사기 피해를 당할 뻔한 일을 겪으면서 ‘금융사기대응센터’와 ‘보이스피싱 금융사기신고센터’의 중요성을 절감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 경험을 토대로, 금융감독원이 권고하는 금융사기 예방 서비스와 신고·대응 절차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금융사기대응센터 - 내가 직접 신청한 ‘비대면 계좌 개설 안심 차단 서비스’

지난 6월, 제 주변의 70대 지인 A씨는 통장에서 5200만원이 빠져나간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마이너스 한도 700만원, 예금담보 4500만원이 순식간에 대출 실행된 뒤 외부 계좌로 빠져나갔던 겁니다. 나중에 경찰 조사 결과를 들어보니, 사기범들이 신분증을 위조해서 A씨 명의로 은행 앱에 로그인하고, 대출을 실행한 뒤 송금까지 마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사건 이후, 저는 바로 금융사기대응센터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찾아서 금감원이 권고한 ‘8가지 보안 서비스’ 중 ‘비대면 계좌 개설 안심 차단 서비스’에 가입했습니다.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지킴이 사이트로 이동가능합니다.

이 서비스는 말 그대로 제 이름으로 비대면 계좌가 새로 만들어지는 걸 원천 차단합니다.
한 금융회사에서만 신청해도, 한국신용정보원을 통해 모든 금융사에 공유되기 때문에
사기범이 제 명의를 도용해 계좌를 만들거나 거래를 시도하는 걸 완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생각보다 간단했습니다.
저는 국민은행 인터넷뱅킹에서 직접 신청했고, 몇 분 만에 완료됐습니다.
다만 해지를 원할 경우에는 영업점을 방문해야 한다고 하네요.

 

 

금융사기대응센터 - 이체 보안 서비스로 사고 예방하기

금감원에서 권고한 또 다른 핵심 서비스는 ‘지연이체 서비스’입니다. 이건 제가 가장 먼저 가입한 기능 중 하나인데, 이체를 하더라도 상대방 계좌로 돈이 바로 입금되지 않고 최소 3시간 후에 처리되도록 설정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보이스피싱에 속아 실수로 송금했다면, 그 3시간 안에 은행에 신고해서 이체를 취소할 수 있는 여유 시간이 생깁니다.
저도 실제로 테스트로 5만원을 송금해봤는데, ‘3시간 후 처리 예정’이라는 문구가 떠서 조금 답답하긴 했지만,
사고 예방 측면에서는 정말 든든했습니다.

아래 이미지를 누르시면 경찰청 통합신고대응센터 챗봇 사이트로 이동하여 바로 상담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입금 계좌 지정 서비스’도 함께 설정했어요.
자주 송금하는 가족 계좌만 등록해 두고,
그 외 계좌로는 1일 100만원 이하로만 송금 가능하게 제한해 두었습니다.
혹시라도 피싱 문자를 잘못 눌러서 이체하더라도, 큰 피해는 막을 수 있겠죠.

 

금융사기대응센터 -  단말기 지정과 해외 접속 차단으로 이중 방어

저는 평소에도 여러 기기에서 금융앱을 쓰기 때문에, ‘단말기 지정 서비스’와 ‘해외 IP 차단 서비스’도 함께 설정했습니다.

단말기 지정 서비스를 통해, 제가 등록한 스마트폰 외에는 금융거래(이체·대출·결제 등)가 아예 불가능하도록 막았습니다.

 

 


지정하지 않은 기기로 로그인하면 계좌 조회만 가능하고, 이체는 차단됩니다. 또 ‘해외 IP 차단’을 설정하니 해외에서 접속한 IP 주소를 통한 로그인 시도가 자동으로 차단되어 해킹이나 외국 서버를 통한 비인가 접속도 막을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특히 공공 와이파이나 출장 중일 때 마음이 놓이더군요.

아래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지킴이 매뉴얼을 올려드리오니 다운 받으셔서 꼭 방법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보이스피싱 지킴이 매뉴얼.pdf
1.16MB

 

 

혹시 모를 사고, 빠른 신고가 핵심

 

저처럼 예방 조치를 다 해도, 완전히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휴대폰에 ‘금융사기대응센터(1332)’와 ‘보이스피싱 금융사기신고센터(112, 182)’ 번호를 저장해 두었습니다.

금융감독원 1332는 금융사기뿐 아니라 금융상품 피해 상담도 받을 수 있고,
은행이나 카드사와 연결해 계좌 지급정지 조치도 바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인지했다면 즉시 은행 콜센터 → 금융사기신고센터(112) → 금감원(1332) 순서로 신고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또한, ‘계좌정보통합관리(어카운트인포, payinfo.or.kr)’ 사이트를 통해
모든 내 명의 계좌를 조회하고 일괄 지급정지를 걸 수 있습니다.
실제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계좌를 동결할 수 있는 정말 유용한 기능입니다.

마무리 후기

 

이번 일을 계기로 느낀 건,
“보이스피싱은 나랑 상관없다”는 생각이 가장 위험하다는 점입니다.
범죄 수법이 너무 빠르게 진화하고 있어서,
이제는 기본적인 보안 설정이 생명선이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도 정기적으로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방문해
새로운 보안서비스나 경고 안내문을 확인합니다.

 

조금 번거롭더라도 금융사기대응센터 안내에 따라 예방 서비스에 가입해두면
혹시 모를 피해로부터 자신과 가족의 자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